[필독] 2025학년도 출석인정승인(수업공결)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부 사무실입니다.
수업 공결 절차는 다음과 같은 학사내규를 따르고 있습니다.
1. 학사내규 제 75조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등 경조사(증빙서 첨부)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훈련 등(증빙서 첨부) → 예비군 훈련 등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 ( 학생처장 ( 단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 ( 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5.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등(증빙서 첨부)
6. 기타 교무처장 (단,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수업 공결 절차는 학사내규 제 75조에 따르지만, 학사내규 상 없는 사유에 대한 공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2. 출석인정 승인 절차
학생은 출석인정승인서를 [ 클래스넷 ]을 통해 출력 후, 담당 교수님의 날인을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담당교수님의 승인 이메일을 학과사무실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담당 교수님의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그때 학과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인정승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
- 출석인정승인 요청서 작성시, 출석인정 요청 대상 교과목의 주관학과, 교과목명(학수번호-분반), 담당교원을 [클래스넷]에서 확인하여 올바르게 기입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에 올바른 정보가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출석인정승인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출석인정승인서는 학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이후 제출했을 경우 공결처리와 출석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자주 묻는 Q&A
Q1) 질병, 입원, 생리 등으로 인한 공결인정여부와 인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은 학사내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정해주시되, 기간에 대해서는 교수님 재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4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이 있으면 질병 휴학이 가능합니다)
Q2) '주관학과'와 '개설학과'가 동시에 확인이 됩니다.
A2) 반드시 '주관학과'명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개설학과: 교양과(서울), 주관학과: 전자전기공학부 => '전자전기공학부'로 입력
Q3) 출석인정승인서에서 주관학과를 입력할 때, 강의계획서에 나온 '개설학과'를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주관학과는 어디서 확인이 되나요?
A3) 주관학과는 '홍익대학교 시간표(학부)' 및 [클래스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클래스넷 ] 에서 확인하는 방법 : [학생 클래스넷]>[수강신청]>[정규학기 수강신청]>[정규학기 시간표 검색]>[전자전기공학부]